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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변경되는 장애인복지 정책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7318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인

2020년 변경되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의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명

 대상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4,000명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100시간

  (단가 13,500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7,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단가 13,35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2019년 대비 1,500명 증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2019년 대비 3,000명 증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고용장려금 인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이 107만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104만 8000원)

 

 장애인 고용률

 2019년

 2020년 

 고용의무 이행률이 3/4이상

 월 1,048,000원(부담기초액)

 월 1,078,000원 (부담기초액)

 고용의무 이행률이 1/2이상 ~ 3/4미만

 월 1,110,880원 

 월 1,142,680원

 고용의무 이행률이 1/4이상 ~ 1/2미만

 월 1,257,600원

 월 1,293,600원

 고용의무 이행률이 1/4 미만

 월 1,467,200원

 월 1,509,200원

 장애인 미고용

 월 1,745,150원(최저임금액)

 월 1,795,310원 (최저임금액)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증가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러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0년 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 중증여성 : 80만원, 중증남성 : 60만원, 경증여성 : 45만원, 경증남성 : 30만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서비스 대상 확대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체 장년층 확대 시행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2019년

 2020년 

 지원대상

 10개의 장애유형(중증만 참여가능) 중 장년

 전체 장애 유형 (중, 경증 무관) 

 지원수준

 약정임금의 80% 정규직전환지원금

 원 65만원 (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합니다.

  2020년부터, 동료지원가를 500명, 서비스 대상을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합니다.

  수행기관에게 기본운영비 48만원과 취업연계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1일 3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2020년 4월 22일부터,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상영합니다.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해서 상영합니다!

 

장애인 접근 무장애탐방로, 야영지 확대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합니다!

  2020년부터 무장애탐방로를 47개소, 45.3km 로 확대하고, 무장애야영지 또한 123동으로 확대해 장애인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http://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menuNo=5020300&searchNttId1=MOSF_0000000000313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searchPolicyCategory=PU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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