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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2-06-18 조회수 5324

심장장애 판정기준 등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임상소견을 점수로 판정하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배점 재조정
재판정 필요없는 대상 추가, 뇌병변장애 의무적 재판정 제외
2012.06.08 12:11 입력 | 2012.06.08 17:28 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8일 자로 시행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었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이 있는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심장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라면서 “또한 심장장애 등록 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률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기준에서 기존 지체 절단 뿐만 아니라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반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자료출처 : 비마이너 신문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 자세한 법령 자료는 복지관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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