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등급'이라는 명칭대신 '장애정도'라는 명칭이 사용되며
과거 1~6단계의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단순화 되었습니다.명칭이 변경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바탕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마음보청기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 및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