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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권 보장을 위한 직원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6900

직원인권 보장을 위한 직원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참석자 : 관장 외 직원 19명


2. 일시 : 2018년 12월 27일 (목) 17:00~


3. 장소 : 복지관 및 인근식당


4. 내용 

   가. 직원들의 인권 존중을 위한 환경 조성

   나. 임신한 직원을 배려하는 직원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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