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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권리 지침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6-10-17 조회수 5454

이용자권리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남구장애인복지관 이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갖고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
(내용)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관의 노력은 아래와 같다.
1.이용자 권리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이용자 참여
4.이용자 만족

제 2 장 이용자 권리
제3조
(내용)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침은 아래와 같다.
1.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4.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6.정치, 문화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4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1.이용자가 복지관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복지관은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장애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복지관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법인규정내 징계규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별지]이용자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
4.이용자 가족은 복지관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
5.복지관은 종사자에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종사자는 보호 및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이의제기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4.복지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5.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1.복지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복지관은 이용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3.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4.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내용)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이용자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단,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종사자로부터 신체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2) 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보육)방법이 없을 경우
3)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4) 긴급(위급)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 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2. 종사자는 이용자에게 신체 구속에 관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하고, 이용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신체적 제한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
3.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한 경우라 할지라도 신체적 제한이 필요했던 이유, 신체적 제한의 방법, 제한 시간, 제한 당시 이용자 심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신체적 제한 실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체적 제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회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 및 지도를 하면 안 된다.

제8조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정치, 문화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이용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이용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1조
(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복지관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3.지역사회 주민들이 복지관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 시작 또는 종결을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타 기관으로 연계 또는 종결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단. 이용기간 제한으로 인한 종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2.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이용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이용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재활치료과정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이용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종결 및 및 운영과 관련된 복지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 참여
제13조
(참여안내) 이용자는 치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초기상담, 서비스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시작 시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 안내 문’을 제공하고 설명한다.
1.복지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제한,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복지관은 소수집단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14조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1.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용자간담회, 욕구조사,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립한다.
2.이용자가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3.확정된 사업계획 및 당해년도 사업방향에 대해 이용자에게 공고한다.

제15조
(평가) 평가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참여한다.
1.이용자가 서비스 중도, 종결 평가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 마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복지관 운영 및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3.평가결과는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사업 참여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4 장 이용자 만족
제16조
(만족도 조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각 영역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제 5 장 이용자 권리 동의절차
제17조
(이의제기)
1. 이용자는 위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침해시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고 복지관은 상위법과 윤리경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고충처리위원
2) 관장 면담
3) 건의함
2.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인권침해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 복지관은 제 3조의 이용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 접수시 규정(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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