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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해 지방세 고지서 음성 안내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8-04-08 조회수 2805

시각장애인 위해 지방세 고지서 음성 안내



[전자신문 2008-03-17 10:45:04]


 내년 4월부터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은 지방세 고지서 발급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지서 발급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바코드를 적용해 시각장애인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17일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홈페이지(www.egov.go.kr)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등 29종의 민원서류·법원판결문·잡지·장애인 신문 등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는 가로X세로 14㎜의 바코드에 약 600여자의 문자를 기록하고 광학장치로 인식해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체계로 이뤄져 있다.

지방세고지서 우측상단에 인쇄되는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휴대용 판독기로 읽으면 ‘이 고지서는 ○○○님에 대한 ○○도 ○○군·구 ○○년 ○○월분 ○○○세 고지서입니다. 납부하실 금액은 ○○원이며, 납부기한은 ○○월 ○○일까지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음성으로 나온다.

휴대용 음성변환장치는 바코드인식·음성출력 재생·라디오·음성녹음기·MP3·색상인식·음성시계·오디오북 기능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의 보급을 위해 근로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이 장치를 무상 지원하고 일반 시각장애인에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구입비(약 75만원)의 80%를 보조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세 고지서에 점자가 표기에 있긴 하지만 점자판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이 얼마 되지 않아 고지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2.4%만이 점자판독이 가능하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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