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JOY ! 참여하면 즐겁고 함께하면 행복한 복지관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 기준 확대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1-09-06 조회수 4796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관련 기준 추가 마련으로 안면장애 등록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하여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되어 안면장애의 등록대상자가 확대되었다.

  ○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download : 첨부파일다운an.hwp
이전글 :   9월 이미용서비스 미 실시 안내
다음글 :   2011년 추석 휴무 안내
리스트
게시물 수 : 1,51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남구장애인복지관 입사지원 서식 관리자 0000-00-00 65,058
1114 남구장애인복지관 직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채용 결과   남구장복 2020-11-25 7,598
1113 보장구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교육 영상을 공유합니다 :)   남구장복 2020-11-23 9,152
1112 남구장애인복지관 직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채용 서류전형 결과공고   관리자 2020-11-19 7,661
1111 남구청지원 “제과제빵 활성화 사업” 체험반 쿠키 나눔 활동   관리자 2020-11-19 8,938
1110 식자재(급식사업) 납품업체 입찰 공고   남구장복 2020-11-17 8,838
1109 보장구 수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남구장복 2020-11-13 9,237
1108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남구장복 2020-11-12 9,549
1107 남구장애인복지관 직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공개채용(긴급) 공고   관리자 2020-11-11 7,696
1106 2020년 10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현황 보고   관리자 2020-11-04 8,198
1105 슬기로운 집콕생활 공예 및 요리 재료비 수의계약서   관리자 2020-11-01 6,437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