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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 기준 확대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11-09-06 |
조회수 |
5322 |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관련 기준 추가 마련으로 안면장애 등록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하여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되어 안면장애의 등록대상자가 확대되었다.
○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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