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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식품 안전관리요령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3-04 |
조회수 |
2520 |
황사대비 식품 안전관리요령
■ 황사로 인한 오염 우려 식품
○ 실내가 아닌 노상 등 야외에 노출되는 진열 식품 또는 조리식품
○ 밀봉·포장하지 아니 하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등 과정 및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하여 2차 오염되는 식품
○ 노상 포장마차, 야외 조리 음식 등
■ 식품 관련업소에서 황사발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요령
○ 황사 발생전 준비사항
• 황사주의보 및 경보 발령사항 등에 주시(일기예보)
• 예보발령시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식품 유통·판매업소에서 랩 등으로 포장
- 부득이 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 위생용기 등 준비
• 원재료·생산품 등 야외 적재 자제
•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 시행
○ 황사 발생시 조치사항
• 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 차단
-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하여 황사 오염을 차단
•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외부공기 유입 차단)
• 제조·가공·조리장 등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 제조·가공·조리 등 전 기계·기구류의 세척 실시
• 포장제품의 포장상태 재확인
•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의 세척에 의한 2차 오염 방지 등
○ 황사 발생 후 조치사항
•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
• 영업소 주변의 청소
•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의 충분한 세척 등
• 피해식품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영업신고 기관 등)에 신속보고
■ 가정에서 황사발생 식품 안전관리요령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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