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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요금할인 및 면제(전기, TV, 철도, 항공, 고속도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10-11 |
조회수 |
3584 |
[전기요금 감액]
1) 근거 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2) 지원내용 : 전기요금 20% 감액
3)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1급 ~ 3급 장애인
4) 지원절차
①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② 구비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전기요금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5)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사 인터넷 : www.kepco.co.kr
[TV 수신료 면제]
1)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2)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3) 지원대상 : 시각·청각장애인
4)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 사업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
수증
5) 문의처 : KBS, 관할 한전지사
[철도 요금 무료]
1)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2) 지원내용
① 철도 : 고속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요금 50% 할인
② 전철 및 지하철 : 무료
※ 1급 ~ 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할인
2)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 시 복지카드 제시
3) 문의 처 및 참고사항
○ 각 철도역 매표소
[항공요금 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국내선 전 노선 할인율 : 50% 할인
② 대한항공의 경우 3~6월과 9~10월에 국제선 전 노선 할인율 : 25%
할인
3) 신청방법 및 절차
○ 매표 시 에 복지카드 제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① 문의 처 : 대한항공 : 1588-2001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②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이동시 부축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탑승
- 아시아나의 경우, 기내전용특수휠체어, 점자안내문책자, 수화서비
스, 장애인고객용 좌석서비스, 발 받침대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목 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
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위
함.
2) 할인 대상 및 할인율
① 할인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
합차, 1톤 이하 화물차, 6~10인승(배기량 제한없슴)로서 장애인자
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 장애인
-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제외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모두의
사진을 수록 (4인까지 가능하며, 차량번호는 1대만 수록 가능)
② 할인율 : 50%
3) 할인카드 발급
① 신청서의 접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
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를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 장애인 1인당 사진 2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
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② 카드 발급 비용
- 4,000원
③ 기 타
- 차량의 교체 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
량교체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한국도로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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