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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1년 320시간 전액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9-17 |
조회수 |
2483 |
한국의 장애아 양육부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 그 동안 복지 사각지대였던 장애아 양육 부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일정부분 지원에 나섰다. 해당 관할 구ㆍ군청 및 복지관에 장애아 돌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 것.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7년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육ㆍ치료 관련 자격 소지자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아 전문 돌봄도우미 선생을 양성하여 지난 6월부터 장애아 양육가정에 전액 국비로 장애아 돌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선착순 64가정이 대상이며, 서비스 신청 자격요건은 만18세 미만의 발달, 정신지체, 뇌병변 장애아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법정 근로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기초수급 혹은 차상위 계층이어야 한다. 기타 재가서비스(활동보조인, 아이돌봄이 등)를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1가정당 1년에 320시간으로 신청가정의 희망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아 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서비스 신청서 1부, 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 1부(단, 수급자와 차상위가 아닌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가정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기타 최저생계비 130% 이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와 함께 해당 관할 구ㆍ군청 및 복지관(868-3580)으로 장애아 돌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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