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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재보험 재활수가 확대 실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0-26 조회수 2840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산재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을 위해 산재보험시설에 대한 산재보험 재활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해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정해 산정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범위 및 인정기준의 제한이 많아 산재환자의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산재환자 재활에 필요한 급여항목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 정책 연구과제로 수행된 의료재활 항목 수가개발 등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전문의 등 전문가회의를 거쳐 산재보험시설부터 시범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산재재활수가 시범사업은 산재의료관리원 산하기관 중 재활전문센터, 운동재활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천중앙병원, 대전중앙병원, 창원병원 3개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환자 재활을 위한 비급여항목인 집단운동치료, 인공디스크, 수중운동 등 17개 항목과 신경학적검사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10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완화해 시범실시 대상에 포함됐다.

시범실시항목 중 집단운동치료는 의사, 재활간호사, 직업치료사 등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인공디스크는 건강보험 인정기준에서 비급여로 고시한 치료재료를 이용해 산재환자에게 디스크수술을 실시한 경우 산재 재활수가로 인정되며, 수중운동은 수중운동치료 대상자에게 1:1로 전문재활치료를 하거나 그룹치료한 경우 재활수가로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재활수가 시범실시 사업은 종래 신경계 질환에 대해 월 1회 인정하던 신경학적 검사를 주1회 이내로 완화 인정하고 있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산재재활수가에 대한 시범 실시 후에는 산재환자의 만족도 조사, 치료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 효과가 입증된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재활수가로 개발해 향후 전체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산재재활수가의 개발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산재환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최소화하고 직업 복귀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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