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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제도, 중증장애인-사업주 모두 이익”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7-08 조회수 3417

시범사업 결과 긍정적..."활동보조지원사업처럼 법제화돼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근로지원인제도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법제화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수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공동주최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그간의 근로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도입한 '근로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인 근로지원사업’에서는 총 82명의 근로지원인이 47개 사업체 92명의 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근로지원서비스 가이드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서는 36명의 근로지원인이 38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황수정 연구원은 “두 시범사업 수행결과, 장애인근로자는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 직무향상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채용시 근로지원서비스를 소개받으면서 채용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각 2급 장애인 남성(현수막 디자이너, 40세)의 경우, 근로지원서비스 이용 후 하루 2-3개에 그쳣던 현수막 제작수가 2배 이상 늘면서 본인은 물론 사장님도 매우 만족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연구원은 “근로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 노력과 더불어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이 법적인 근거를 갖춘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단계의 '근로지원서비스'가 활동보조지원사업처럼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최윤영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지원사업처럼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예산사업이 아닌 법 규정에 의해서 확보된 안정적인 재정이 제공되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복지 인식과 사회적인 연대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부희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서기관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내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근로지원서비스 도입을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에 나타난 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확보 등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근거를 신설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올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 45만 1571명 중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10.1%인 4만 5583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52.6%인 2만397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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