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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보육 및 복지지원 법률 제정 위한 간담회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7-08 조회수 3301

윤석용 의원ㆍ장보법공대위,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장애아동 보육 및 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장보법공대위)는 지난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장애아동 보육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제1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 의원과 장애아동 보육시설, 장애인 부모 단체 등이 장애아동의 보육지원과 복지지원 환경의 변화를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준비한 장애아동 보육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률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나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이 보다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애아동 지원센터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보법공대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추후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 춘해보건대학 윤치연(유아특수언어재활학과)교수,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명묵 관장, 대구대 최은영(재활심리학과)교수, 백석대 최민숙(유아특수교육과)교수, 안양과학대학 김수진(유아특수재활과)교수, 성남 성은학교 허영진 교사, 충남장애인부모회 박성희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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