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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서비스, 201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6-17 조회수 3102

노동부가 근로지원인서비스를 201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희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서기관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아직 말할 수 없으나 201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부는 2010년부터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식화 하거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알려지지 않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서기관은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낮은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해 지원이 가능한 것은 다 하려 한다”며 “장애특성, 사업장 환경 등을 분석해 보조공학기기를 우선지원하고 그 지원만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경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지원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근로지원인서비스가 도입되면 고용관리비용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기에 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용관리비용 중 작업지도비용, 수화통역비용 등은 근로지원인서비스와 통합을 추진하고, 직업생활상담 비용지원은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김 서기관은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국회가 열리면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 시기를 9월 경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 서기관은 “제도화와 함께 지난 시범사업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초기에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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