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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경감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09-04-08 |
조회수 |
3631 |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경감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
2009년 04월 06일 (월) 17:47:32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진료비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경감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입원 외래 모두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현재 일반환자는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를 부담하고 있다.
또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 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증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의료자원 활용 비효율성 개선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암 등 고액 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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