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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75개에서 55개로 통합정비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6-17 조회수 3107

앞으로 장애인분야 복지예산사업 75개가 55개로 통합정비되고,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가 사업별이 아닌 개인별·가구별로 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010년 현재 249개인 복지사업 중 지원대상과 내용이 비슷한 146개 사업을 통합 정비해 총 159개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중 장애인복지 사업을 살펴보면, 75개 중 40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35개는 15개로 통합정비된다. 복지부가 예시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관리하는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사업과 노동부가 관리하는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융자, 장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등 3개 사업이 소득·연령기준, 융자한도·용도, 상환조건 등을 일원화해 복지부 관할하에 1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사조건 수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복수혜를 차단하며 융자용도간 신축적인 자금배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오는 11월부터 그동안 복지사업별, 지자체별로 관리해온 119개 복지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인별 급여·서비스 이력을 통합관리해 부정·중복 수급을 차단하고 중앙에서 수급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해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등록신청·기초노령연금신청·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비롯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창구도 일원화된다. 신청자가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신청자에게 예상 자격 및 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자는 이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해 조사 후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청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제공하고 개인별·가구별 급여 관리로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 관리해 해당 수급자가 지급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로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또한 올해 안에 사회복지직렬 결원 인력 175명을 충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무총리실이 개선대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처의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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