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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은?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7-08 조회수 3662

1.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소정위원회를 두어 다른 차별 사유와 동일하게
진정, 조사, 합의권고, 조정, 결정(시정권고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38조, 제41조)


2. 법무부 장관을 통한 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면서(제42조, 제45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0조)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 수단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금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기구(인권위)와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 자체에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제한함으로써 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의무를 국가기관 등에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 등의 예산편성 행위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법이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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