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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추진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1-02-16 조회수 4354

- 정부의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 노력에 22개 은행 적극 호응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왔다.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루어지곤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작년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에 있어, 그렇지 않아도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혀,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참여예정 금융기관 (22개)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왔으며, 금융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상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8(화) 오전에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주요 참여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공고히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과거에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도 운영의 관건인 기초급여 이외의 타 금원이 급여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은행전산망 개선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게 되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개발예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위해 모든 은행이 통장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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