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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 확대 실시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11-24 조회수 3231

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 확대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수혜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대상 확대 요구에 따라 확대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수혜 대상자 수가 1만7천978명에서 3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 해 전국 장애아동6만6천667명 중 26.3%에 해당하는 1만7천978명만이 수혜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총 예산 289억 원 중 8월까지 집행한 예산이 35.9%에 불과한 103억8천8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 연말에는 약 70~80억 원이 불용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득기준과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복지부는 ▲수혜대상자 제외됐던 일부 장애아동에게 확대 실시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평균소득 50% 이상~70% 이하 대상자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 부과 하도록 조치했다.

양승조 의원은 “수혜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장애아동 재활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컸던 장애아동 및 가정이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은 잘 된 일.”이라면서도 “확대된 수준조차 절반에 못 미치는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대상 확대와 아울러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함께걸음(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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