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JOY ! 참여하면 즐겁고 함께하면 행복한 복지관

home 커뮤니티 자료실

자료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연금신청자 MRI 검사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0-11-18 조회수 3457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MRI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분에게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
                   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자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
                   (통장사본,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상 혁 (02) 3433-0715, 068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 진 희 주무관 (02) 2023-8193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10년 하반기 사업평가 서식
다음글 :   2010년 송년의 밤에 사용된 영상
리스트
게시물 수 : 16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만나기" 남구장복 2016-08-05 16,192
공지 장애인 인권헌장 남구장복 2016-08-05 14,473
149 상반기 평가서 양식   남구장복 2012-07-04 3,487
148 정책)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사항 안내   남구장복 2012-06-18 3,435
147 실습생 프로파일   남구장복 2012-06-11 3,943
146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서   남구장복 2012-05-02 3,532
145 프로그램실 사용 신청서(서식)   남구장복 2012-04-27 3,375
144 '12년 세부사업계획서 서식   남구장복 2012-02-02 3,801
143 2011년도 운영사업평가 공개   남구장복 2012-01-03 3,403
142 '11년도 근무평정 개인평가서 서식   남구장복 2011-10-10 3,672
141 '11년 하계휴가 인수인계서   남구장복 2011-07-07 3,662
140 장애인 인권헌장   남구장복 2011-06-30 3,75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