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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11-24 조회수 3691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장애등급판정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보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진단 및 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장애의 진단기관 및 전문의 영역이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산업의학과, 흉부외과·소아청소년학과로 확대됐다.

시·청각장애의 경우 검사항목이 추가되거나 강화됐고 관절·척추장애도 등급이 보완되고 평가검사법이 도입 적용된다.

지체장애로 분류됐던 척수장애는 별도의 장애분류로 구분되고 척수손상독립성지수에 따라 점수화된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주관적 신체 기능평가에서 식사, 목욕,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인 '수정바텔지수'로 평가 점수화 된다.

이 밖에 간질장애가 성인과 소아기준으로 분리됐고 호흡기장애에서 폐이식자 등급이 신설됐다.

또 1개월이상 투석시 신장장애로 분류되던 것에서 3개월이상 복막투석으로 기준이 변경됐으며 자폐성장애의 경우 '자폐증척도검사(K-CARS)'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고시를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의견, 성명·주소 및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적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앞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서 제출할 곳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


출처 : 에이블뉴스(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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