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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5-21 조회수 3573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

  위반시 인권위에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가입 때 장애인과 장기 기증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장애인과 장기 기증자가 보험가입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민원이 발생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회사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키로 했다.

   예컨대 골수기증자는 1개월이 지나면 골수가 회복되고 의학적으로 후유증 여부가 판별되나 기증 후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과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생ㆍ손보 협회도 장애인과 장기 기증자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생ㆍ손보 협회와 함께 개별회사의 모집조직 등에 대해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 임원 사유서 징수 및 재교육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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