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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4182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
                   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간 : 2013년 6월 11일(화) ~ 7월 5일(금)
4. 지원제외대상
   가.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나.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 ->계약종별에서 확인)
   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라.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마.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5. 신청서류
    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정범위(한부모가  
        정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
        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나. 전기요금 고지서(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 1부
6. 문의 : 사회복지사 조화식 070-464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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