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JOY ! 참여하면 즐겁고 함께하면 행복한 복지관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정책뉴스)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2-06-18 조회수 4661

심장장애 판정기준 등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임상소견을 점수로 판정하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배점 재조정
재판정 필요없는 대상 추가, 뇌병변장애 의무적 재판정 제외
2012.06.08 12:11 입력 | 2012.06.08 17:28 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8일 자로 시행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었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이 있는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심장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라면서 “또한 심장장애 등록 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률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기준에서 기존 지체 절단 뿐만 아니라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반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자료출처 : 비마이너 신문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 자세한 법령 자료는 복지관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구강보건교육
다음글 :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리스트
게시물 수 : 1,51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남구장애인복지관 입사지원 서식 관리자 0000-00-00 65,212
945 2019년 남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명세서 공고   남구장복 2019-04-08 5,939
944 남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2019년 1/4분기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고   남구장복 2019-04-08 5,805
943 2018년 남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세입·세출 결산 공고   남구장복 2019-04-08 5,892
942 4월 이ㆍ미용서비스 실시 안내(2019.04.09)   남구장복 2019-04-01 5,717
941 남구장애인복지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명세서 공고   남구장복 2019-03-29 5,900
940 남구장애인복지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 공고   남구장복 2019-03-29 5,776
939 2019년 3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명세서   관리자 2019-03-29 6,767
938 2019년 1/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남구장복 2019-03-27 5,221
937 장애가족 부모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Happy Day” 참여자 모집   남구장복 2019-03-12 6,271
936 2019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난타교실 참여자 모집   남구장복 2019-03-12 5,944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