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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연금법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11-24 조회수 3465

중증장애인연금법 국무회의 통과  


    '중증장애인연급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법률안 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연금법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법안의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무기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연금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2010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연금 소용재원으로 1,519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33만명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 1천원, 차상위계층은 14만 1천원, 차상위초과계층은 9만 1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은 영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제도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안 마련당시 장애인계가 요구하던 연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계는 11월 2일 거대집회를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계의 의견을 담은 연금법안이 국회에 발의되 있는데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역시 정부와 장애인계의 절충안에 가까운 연금법을 발의한 상태에서 국회에서의 의결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장애인복지신문 2009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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