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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청각장애인 운전차량 장애인표지, 9월부터 발급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2-08-06 조회수 4211

청각장애인운전차량  장애인표지,   9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


>> 경찰청,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 지정 정책건의 회신공문 통해 밝혀

장애인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4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7월 초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정책건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취지에 공감함을 밝히고 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차량 부착용 청각장애인표지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것이며, 향후 보도 자료와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여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인표지 및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하도록하고 있는데, 가로세로 13cm의 청색바탕에 백색야광의‘귀’그림이 그려진 표지를 차량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표지의 발급기관이 정해져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표지를 제작해 부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으며, 더욱이 상당수의 청각장애인들은 청각장애인표지 부착의무 조차 알지 못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시 표지 미부착을 이유로 주 과실자로 판결 받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여 신속히 협조해 준 경찰청의 조치에 환영하며, 향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차량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책솔루션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솔루션 사무국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제안·문의 : 은종군 국장, 심완기 담당
  [전화 02-783-0067 / 전송 02-783-0069 / 메일 koda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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