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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요금감면절차 간소화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09-09-29 |
조회수 |
3244 |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요금감면 신청을 할 때 온라인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자는 주민정보 통합시스템 혼페이지(www.oklife.go.kr)를 방문하거나,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디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바로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200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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