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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대상자도 이동전화감면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09-09-29 |
조회수 |
2970 |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이 다음달부터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 개편(09. 7. 1.)에 따라 이동전화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지원대상자들의 감면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감면혜택 지속과 관련,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기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을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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