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JOY ! 참여하면 즐겁고 함께하면 행복한 복지관

home 커뮤니티 자료실

자료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보육료지원대상자도 이동전화감면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9-29 조회수 2977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이 다음달부터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 개편(09. 7. 1.)에 따라  이동전화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지원대상자들의 감면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감면혜택 지속과 관련,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기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을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요금감면절차 간소화
다음글 :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개정
리스트
게시물 수 : 16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만나기" 남구장복 2016-08-05 16,187
공지 장애인 인권헌장 남구장복 2016-08-05 14,470
79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전문   남구장복 2009-06-09 4,100
78 전국 152개 대학에 장애학생 유급 도우미 배치   남구장복 2009-06-09 3,206
77 장애인에겐 반쪽짜리 하이패스 대책 없나   남구장복 2009-06-09 3,346
76 2009년 전국장애인현황   남구장복 2009-06-08 4,162
75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싹바뀐다   남구장복 2009-05-28 3,283
74 복지부, 신 빈곤가구에 한시생계비 지원   남구장복 2009-05-28 3,293
73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남구장복 2009-05-28 3,227
72 ★ 제3차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08~'12) ★   남구장복 2009-05-28 4,359
71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   남구장복 2009-05-21 3,615
7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남구장복 2009-05-20 3,93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