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JOY ! 참여하면 즐겁고 함께하면 행복한 복지관

home 커뮤니티 자료실

자료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개정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9-29 조회수 3297

법무부가 지난 18일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고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 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해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범무부는 2007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의 방향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며 올해 2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안심의를 거듭해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사회 진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없앰으로써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 민생 기본법인 민법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30일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보육료지원대상자도 이동전화감면
다음글 :   장애인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해진다
리스트
게시물 수 : 16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만나기" 남구장복 2016-08-05 16,186
공지 장애인 인권헌장 남구장복 2016-08-05 14,469
89 장애아동보육 및 복지지원 법률 제정 위한 간담회   남구장복 2009-07-08 3,358
88 “근로지원인제도, 중증장애인-사업주 모두 이익”   남구장복 2009-07-08 3,471
87 부산교통공사 리프트 보호대 설치   남구장복 2009-07-08 3,911
86 청소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효과 ‘톡톡’   남구장복 2009-07-08 4,074
8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77.5%, 아직 멀었다   남구장복 2009-06-17 3,215
84 12~19일 권역별로 2009 중증장애인 공직설명회   남구장복 2009-06-17 3,114
83 근로지원인서비스, 201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남구장복 2009-06-17 3,168
82 국립재활원, 장애인 위한 민원행정센터 개소   남구장복 2009-06-17 3,128
81 장애인복지사업 75개에서 55개로 통합정비   남구장복 2009-06-17 3,132
80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7월 1일부터 원서 접수   남구장복 2009-06-17 3,10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