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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개정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9-29 조회수 3293

법무부가 지난 18일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고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 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해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범무부는 2007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의 방향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며 올해 2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안심의를 거듭해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사회 진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없앰으로써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 민생 기본법인 민법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30일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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