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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0년도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 계획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0-01-28 조회수 3492

  
□ 지원 대상

  ㅇ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10년6월30일까지 계속 지원하고 종료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ㅇ그 외의 2009년 지원 대상자: 2010년 1월 22일 24시로 지원 종료

     ※     2009년 지원대상자 : 2006년 11월 1일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포함)




□ 지원 내용(2009년도와 동일)

  ㅇ 리터당 220원, 월 250리터 이내

      ※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통보 예정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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