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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4월 1일 부터 장애등록심사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1-04-04 조회수 3671

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 사전 의견진술기회 부여, 복지전문가 참여 등 이의신청제도 내실화 -
- 찾아가는 서비스 등 편의제공 확대 -

< 주 요 내 용 >

장애등급심사절차 개선
- (현행)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 → (개정안)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이 판정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
이의신청 내실화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존,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편의제공 확대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하여 4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애등급 심사절차 개선 >

□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은 일선 병․의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여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이 참여하여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각 분야별로 720명의 자문의사제도 운영
○ 이처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고, 장애등급결정시 2인이상의 의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또한,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하였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사토록 하였다.
○ 이처럼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사전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의 심사참여 등을 통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등급 심사기준 완화 >

□ 현재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된다.
○ 원칙적으로 현행 장애등급의 판정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토록 하되,
   - 부장애가 주장애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하였다.
   - 종전 장애등급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일부 조정하였고, 뇌병변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바델지수가 아닌 다른 판정항목을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 (수정바델지수 점수조정)
      1급 24점→32점(8점), 2급 39점→53점(14점), 3급 54점→69점(15점)
    * (다른 평가항목 추가)
      1급 :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 등
      2급 : 한쪽팔의 마비,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등
      3급 : 한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또는 구축, 한쪽 다리의 마비 등

< 복지전문가 참여 등 이의신청 내실화 >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복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장애등급 심사 등 장애인 입장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내실화 하였다.

○ (이의신청안내 의무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대면심사 실시)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에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장애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다.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 40명내외로 구성
      심사건별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 찾아가는 서비스 등 편의제공 확대 >
  * 편의제공은 금년 1월부터 시행중
□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제반 편의제공도 대폭 확대하였다.
○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 장애유형별로 제출서류 안내문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불편해소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하도록 하였다.
○ (동행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차량지원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이 탑승가능한 차량 배치 추진
○ (진단비용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장애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진단서발급비용 지원(11천명), 검사비용 지원(5천명)

장애등급심사제도

*(기존) 일선 병․의원의 의사 1인에 의한 장애진단․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변경) 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흐름도에서 붉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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