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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싹바뀐다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5-28 조회수 3239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싹바뀐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용어가 고쳐진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현행법상 남아있는 장애인 관련 표현들의 통일을 기하고, 보다 순화되고 장애인 비하성 표현들을 담은 1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마’위에 오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 1조 31호에 명시돼 있는 ‘精神病者’(정신병자)라는 용어가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을 수 있고, 비하적인 성격이 담겨있어 이를 정신보건법에 명시돼 있는 ‘정신질환자’로, ‘정신병자’를 ‘정신질환자’로 개정했다.


또 국민투표법에서 기표절차를 규정하면서 '盲人 기타 身體의 不具'(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라는 용어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로 개정할 예정이며, 도로교통법에서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라고 표현된 용어를 ‘휠체어’로, ‘간질병자’를 ‘간질환자’로 개정했다.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으나 현행법상에는 아직도 ‘장애자’ 등 장애인 비하성 표현이 여전하다.”며 “지난 2007년 5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心神障碍者(심신장애자)가 심신장애인으로 바뀐 예와 같이 우리 법이 한글이나 순화된 표현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고, 현행법상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표현들의 통일을 기하고, 장애인 비하성이 완화된 표현들로 순화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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