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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신청자 MRI 검사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10-11-18 |
조회수 |
3383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MRI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분에게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
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자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
(통장사본,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상 혁 (02) 3433-0715, 068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 진 희 주무관 (02) 2023-8193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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