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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부가급여 10만원~15만원선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9-29 조회수 3309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신규 대상자는 1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장애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은 13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에만 2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고, 신규로 대상자에 포함되는 장애인은 기존 장애수당 지급액보다 적은 1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에이블뉴스가 12일 단독으로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정부 입법안에 명시돼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부가급여는 기존 장애수당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장애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내년 9만1천원으로 추정되는 기본급여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실질적으로 소득상승 효과가 없고, 장애수당이 명칭을 바꾸게 되는 부가급여는 2만원 인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는 2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들에겐 기초장애연금의 의미가 2만원 소득향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마저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2010년도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삭감될 여지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애수당에서 장애연금으로 명칭만 바꾸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장애인계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41만명이 기초장애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했고, 기초장애연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국비 6,230억원을 포함해 총 8,6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예산은 국비 3,383억원을 포함해 총 4,577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자료는 7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자립기반과에서 7월 21일 국무회의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과 대상과 지급액, 현행 장애수당 존치여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여부, 추가 소요예산 등을 자세히 비교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

애초 이명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 후 정부 입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안 제출 시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현장방문 전 입법예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료에 기초장애연금의 얼개를 담았다.

한편 10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최하려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공청회를 단상을 점검하며 무산시키는 등 입법예고 중인 정부 입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12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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